사상소식지 : 253 호
통장·현금카드,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Q: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던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대부업체 직원은 통장을 건네받자마자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여 B씨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A씨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가로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A씨는 책임이 있을까요?
A: A씨의 경우처럼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피해자는 통장명의자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 점을 근거로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A씨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범죄에 충분히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준 것이므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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