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3 호
제185회 임시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등
안건 8건 꼼꼼히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열어,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감전·괘법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창조도시재생과 소관)을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토록 조례 개정
■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원 구의원 대표발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
■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 구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 가결
■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사상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전소 주변지역에 학장동, 엄궁동 일부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
■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