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실태 조사 후 적극 구제 방침
사상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자격이 안 돼 탈락하거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이 중지된 저소득주민의 자격을 다시 조사한다.
사상구는 이번 달부터 복지조사1, 2, 3팀과 서비스연계팀을 투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제해야 할 대상을 찾은 다음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생활실태 및 공적자료 등을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975세대이다.
그 결과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은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맞춤형 급여지원’을 시작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타법지원대상자, 부산형기초보장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서비스연계팀에 의뢰해 긴급지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생계가 매우 곤란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소득기준 대폭 인상(30%→35%)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세대를 찾아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9만6천519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천212세대를 찾아내 지원했다. 이 가운데 232세대의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 긴급복지 지원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세대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지원을 했으며, 954세대는 민간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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