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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다가 계좌에 500만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송금인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었고 잘못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의 실수로 들어온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A: 「형법」 제355조 1항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 피고인(수취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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