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1 호

새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쉬워진다

토요일 문 여는 병·의원 늘어나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 편리하게 이용 기대




토요일 건강검진

앞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늘어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에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더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토요일에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검진기관이 건당 2천320원~4천95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문을 열고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 실시)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검사·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 대상) ▲일반 건강검진(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0세와 66세 대상) ▲5대 암 검진(성인 대상) 등 모든 국가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연간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는 2천817만명(2015년 기준)이며, 소요 재정은 1조3천222억원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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