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1 호
새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쉬워진다
토요일 문 여는 병·의원 늘어나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 편리하게 이용 기대

앞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늘어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에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더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토요일에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검진기관이 건당 2천320원~4천95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문을 열고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 실시)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검사·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 대상) ▲일반 건강검진(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0세와 66세 대상) ▲5대 암 검진(성인 대상) 등 모든 국가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연간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는 2천817만명(2015년 기준)이며, 소요 재정은 1조3천222억원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