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1 호

2017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행정·교육, 보건·복지,
경제·산업, 도시·교통, 환경·식품, 소방·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행정.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기존 : 중학교 1~3학년 일반 학생(75%)에게 급식비 일부(1인당 950원) 지원
○ 변경 : 중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에게 급식비 전부 지원[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상수도콜센터 ‘120’으로 통합 운영
○ 기존 : 고지서에 담당자 전화번호 및 대표전화번호(☎121) 기재, 상수도 상담을 사업소별 단계별 시행
○ 변경 : 고지서에 대표전화번호(☎120) 기재, 상수도 상담을 부산시 통합민원시스템 연계 운영 및 상담지역 전면 확대[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감면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뒤, 새 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보건.복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기존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9%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지원(1~4인 가구 최대지급액: 47만1천원~127만3천원)
○ 변경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지원(1~4인 가구 최대지급액: 49만5천원~134만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기존 : 신청대상자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내용-최저생계유지비 지급
○ 변경 : 신청대상자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지원내용-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 지급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 6~11개월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6종) 지원
○ 변경 : 6~59개월 어린이로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6종) 지원[2017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기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12세 미만(청소년 한부모 월 15만원)
○ 변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2만원, 13세 미만(청소년 한부모 월 17만원)


경제.산업

부산 K-Move 센터 신설, 청년 해외취업 지원
○ 위치 : 부산고용센터
○ 규모 : 연면적 363㎡ 기준
○ 사업비 : 국비 5억3천만원(센터 구축비)
○ 개소일 : 2017년 상반기 중(예정)
○ 주요 사업내용 : 청년 해외취업 알선 및 상담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상시 채용관 운영 등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개소
○ 위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축별관
○ 규모 : 연면적 918㎡, 지상 2층
○ 개소일 : 2017년 7월 말(예정)
○ 주요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청년문화·전시 공간 제공 등

산업단지 통근버스 위치 정보 제공
○ 부산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근버스 41대의 위치정보, 운행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 스마트폰에서 ‘부산산단 통근버스’ 앱을 내려 받으면 이용 가능


도시.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 부산드림아파트 2만호(청년세대 대상), 부산형 행복주택 1만호(청년세대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인 ‘부산형 뉴스테이’ 2만호(서민 등 대상) 등 7만3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공급

내성~송정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간(2016년 12월 30일 개통)에 이어 내성~원동IC 구간(2017년 9월 개통 예정), 올림픽교차로~송정 구간(2017년 12월 개통 예정)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운영

LPG 승용차, 이전등록 제한 완화
○ 기존 : 장애인 등 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 변경 : 자동차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환경.식품

석면노출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확대
○ 기존 :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 대상지역-과거석면공장 21곳, 슬레이트밀집지역 8곳, 수리조선소 5곳 등 34개 지역
○ 변경 :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 대상지역-과거석면공장 29곳, 슬레이트밀집지역 11곳, 수리조선소 5곳 등 45개 지역[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10년 넘은 소화기 교체해야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단, 성능을 재확인 받는 경우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 가능)[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다세대주택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예산실(☎3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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