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8일부터 7일간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청취하며, 12월 2일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월 11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송은)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의결했다.
또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4건과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 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출납 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매년 6.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조정
■ 사상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사상구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
■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요금징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조례 제정
■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사항 등을 정비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위촉 시 적용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조항을 삭제
■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간 경계 조정 후 해당 동 번지로 변경된 번지내역을 정비해 행정능률을 제고
■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관할 구역표와 내용을 일치시키고 조문체계를 정비
■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695만7천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도시철도 감전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감전역 역세권 공역주차장’ 건설에 따른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사상구의회(☎ 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