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8 호

제182회 임시회 개최... 주요 사업장 10곳 현장 시찰

조례안 5건 심의.의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구 ‘이바구 공작소’ 등 6곳의 타구 우수사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청취했으며, 덕포동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지와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등 관내 주요 사업장 4곳을 둘러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 인력을 1명(8급)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


■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다누림센터의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주차장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년도에 구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2016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3%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 

  
사상구의회(☎ 310-408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