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위반 행정처분 완화 (시행일 2016.6.30.)
개선 전: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식품접객업의 경우 시정명령(1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정지 7일(1차)의 행정처분 부과
개선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처분기준을 식품접객업 처분기준과 동일한 수준(1차, 시정명령)으로 완화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1)
식품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의무 면제 (시행일 2016.6.30.)
개선 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해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업 허가, 신고, 등록 시 구비 서류로 제출
개선 후: 영업 허가, 신고, 등록 시 민원인 제출 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민원서류 간소화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