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클럽에서 장기로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다닌 지 세 달 정도가 됐는데, 이사를 가게 돼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특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불 받을 수 없나요?
A.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헬스클럽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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