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의무자: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2016.07.31.현재)
※ 단, 공동 또는 분할소유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 이상
□ 납부 기간: 2016. 10. 16. ~ 10. 31.
□ 납부 방법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납부
▷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신한, BC, 하나) 가능
□ 부과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제41조
□ 부과 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문 의: 교통행정과(☎310-4572, 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