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7 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

14가지 유형의 ‘법령 위반 청탁’ 땐 과태료.형사처벌
사상구 전 직원 교육 실시.청렴 연극 공연 관람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위원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과 일반국민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이란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 관련자에게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14가지 행위 유형(그림 참조)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상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문 강사(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대표)를 초빙, 9월 23일 오후 구민홀에서 70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부산시의 청렴연극 동아리를 초청해 순수창작극 ‘나공무의 인생극장’을 공연하고,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과 구의원,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했으며,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정례조례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례교육도 했다. 


청렴감사팀(☎3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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