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7 호

9월 반상회 주요의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주택만 지원(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 추가 신청대상: 철거 30가구, 개량 3가구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가구당 336만원《무허가 포함》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남는 경우 시비는 지붕개량비로 사용가능함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가구당 350만원《무허가 제외》
    ※ 취약계층: 철거비(336만원)+개량비(350만원) 지원 <686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의료비감면자 소유 또는 거주 시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방문 접수 또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접수: 환경위생과(☎310-4385, 팩스 310-4389), 동주민센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농축임업분야, 연구개발비, 복지분야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상담: 국번 없이 110, 팩스 044-200-7972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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