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조례안 등 심사

사상구의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제181회 임시회를 열었다. 사진은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구본청, 보건소 및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9일간 개최하기로 승인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6급 정원을 기존24%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
■ 사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25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축소해 전부개정
■ 사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47개 조항을 6개 조항으로 축소해 전부개정
■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목표액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등 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정비
■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복지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법명 정비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쉽게 조문체계 정비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따른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승인
사상구의회(☎31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