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가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난임부부(2인 가구 기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지원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지원금은 1회당 300만원 동일)로 늘어난다. 소득이 316만원 이하인 난임부부는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소득이 316만원 초과~583만원 이하인 난임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3회, 1회당 19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소득 583만원 초과 가구도 이달부터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100만원(3회까지 가능)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을 지원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 모자보건실(☎31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