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6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저는 1년 전 근무 중이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의뢰인의 경우 소액체당금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사업주 대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며, 체불임금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고(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지급금액은 최종 3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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