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6 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된다

9월부터 주민 50% 이상 동의하면 복도.지하주차장 지정 가능



오는 9월부터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시행규칙을 7월 18일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까지 40일간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제로는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1천㎡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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