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시 수익의 30%를 이윤으로 받고 원금은 1년 뒤 돌려받기로 약정했으나, 그 뒤 2년이 지나도록 이윤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실제 사기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애초에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한다고 변명하기 때문에 행위당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소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소인의 환경, 범행의 내용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투자 당시 친구가 전혀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남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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