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선 (시행일 2015.12.31.)
개선 전: 점용료 납부 시 일괄 납부만 가능하고, 납부기한 연장 불가
개선 후: 분할 납부 및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문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02-2100-3335)
중.대형 승합차 정기검사 기준 완화 (시행일 2016. 4. 8.)
개선 전: 중.대형 승합차의 경우 차령 5년까지는 매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으나, 5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
개선 후: 중.대형 승합차의 경우 차령 8년까지는 매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으나, 8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044-201-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