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 방청시기: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시□ 방청대상: 주민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방청방법: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의회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반드시 방청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방청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접수: 의회사무국(☎3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