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결핵 진료비 면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인하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결핵 치료 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치료비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인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결핵 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5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도록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