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4 호

112 허위.장난전화는 NO!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술에 취해 112로 전화해 시비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술김에, 장난으로 한 ‘112 허위신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나, 최근 처벌이 강화된 ‘경범죄처벌법’ 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은 허위신고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 전화’는 울리고 있습니다.


장난 한 번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배려해 주세요.


사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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