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커서 엄마를 찾으면 만나라며 그전에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까?
A.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엄마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정서상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혼할 때 협의한 것과 달리 임의로 자주 보도록 남편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더 자주 행사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심판청구를 해 이행명령을 받아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어 면접교섭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31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