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시행일 2016.3.23.)
개선 전: 방한관광객이 1천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호텔은 유해시설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입지가 불가능해, 도심 내 관광숙박 시설 확충이 어려웠음
개선 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허용돼, 외래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숙박 환경 제공 가능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7)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일 2016. 3. 4.)
개선 전: 건설기계 원동기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아 업체 부담
개선 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원리 및 내구성능에 관한 요구 자료를 내구 시험 결과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 개선
문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