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미성년자라며 부모인 저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상인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따라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인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가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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