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4월 14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접수 대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은 관공서를 2회 방문(동주민센터, 구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구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민원과(☎310-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