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 (시행일 2015. 9. 1.)
개선 전: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해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중소.벤처 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원시설로 불인정
개선 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대상이 되는 지원시설에 중소.벤처 관련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개선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개정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549)
가시거리 미확보 시 긴급통행제한 근거 마련 (시행일 2015.10.29.)
개선 전: 현행 「도로법」의 경우 상습안개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통행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됨
개선 후: 폭우, 안개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개정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