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 남편이 사망하고 미성년자였던 자녀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와서 보니 남편이 생전에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을 상속인인 저와 자녀가 갚아라는 카드사의 청구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이런 청구가 오는 겁니까?
A.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이와 달리 카드사용대금청구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하므로 관할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나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상속채무이행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단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장의 송달을 받고(가족이 받아도 마찬가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함께 당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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