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41 호

<산재보험 Q&A> 3월호

Q: 산재 처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3일 이내는 요양급여를 지급 안함)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종이를 자르다 손을 베었다든지, 물품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대부분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산재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미리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시점에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도 재해 당시에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적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다른 산재근로자들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공단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급여징수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부산북부지사(☎320-8150~1)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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