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이틀 전 TV홈쇼핑에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다이어트 상품을 신용카드로 30만원에 3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고 포장을 뜯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환불하려고 했으나, 판매원은 취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된 것이라며 계약취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재고해 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20만원 초과한 경우만)로 할부결제를 한 경우 카드사에도 취소나 철회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판매업체와 카드사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소 및 철회가 어려운 경우로 ①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②물건을 사용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③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건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요청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환불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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