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수)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 국민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사전투표일: 2016.4.8.(금)~4.9.(토) * 재외투표(3.30.~4.4.), 선상투표(4.5.~4.8.)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준비물: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조)
*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016.3.5.~3.9.) 가능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016.3.27.~3.29.) 가능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도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신고자 신분 보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4.8.~4.9.)과 선거일(4.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2-503-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