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9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월호)

Q: 저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여행상품을 알아보던 중 당일여행코스로 저렴하게 나온 여행상품이 있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행하기로 한 날에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A.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합니다(민법 674조의 2). 최근 민법이 개정돼 2016년 2월 4일부터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환불관련특약은 여행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여행 주최자가 제공한 숙박, 식사 등이 설명한 것과 달리 질이 낮거나 여행관련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여행숙소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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