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사상구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 보건.복지, 여성.아동, 경제.산업, 건축.안전, 환경.식품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50% 감면→100% 면제
○ 장기방치건축물 공사 재개 지원: 취득세 35%, 재산세 25% 감면
○ 사업재편기업 지원: 등록면허세 50% 감면(법인등기, 증자등기)
○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전용면적 60~85㎡이하)
○ 평창올림픽 선수촌: 건설사업자(취득세 면제), 수분양자(재산세 중과배제)
○ 수협중앙회에서 분리.설립되는 수협은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여행자 휴대품 등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간이세율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25%→20%로 각각 인하
상수도 요금 3년간 연 8% 인상
○ 가정용, 일반용(영업용), 욕탕용 상수도 요금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해마다 8%씩 인상, 4인 가족(월 20㎥ 사용 기준)의 경우 매년 월 1천100~1천200원의 요금 증가[201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보건.복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6개월 이상 부산 거주자’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를 지원[2016년 7월 시행 예정]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 기존: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변경: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추가 지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기존: 70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 시술비용 50% 부담
○ 변경: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65~69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여성.아동
‘사상둥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 기존: 셋째이상 20만원/1회, 쌍둥이 30만원/1회, 세쌍둥이 이상 50만원/1회
○ 변경: 둘째아 10만원/1회, 셋째아 20만원/1회, 넷째아 이상 50만원/1회
어린이집 보육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신설)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재직 중인 보육 담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 5~9년의 경우 월 3만원, 근속 10년 이상은 월 5만원을 지원[2016년 3월부터 시행 예정]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 기존: 만 15세까지 월 15만원 지원
○ 변경: 만 16세까지 월 15만원 지원
경제.산업
청년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씩을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 기존: 임금감액률 10~20% 이상, 연소득 6천87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 변경: 임금감액률 10% 이상,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연간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신설)
○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 세제지원: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의무가입: 5년.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후 인출 가능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가입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2016년 3월 시행 예정]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최저임금 시간급 5천580원, 일급(8시간) 4만4천640원
○ 변경: 최저임금 시간급 6천30원, 일급(8시간) 4만8천240원
건축.안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 규정
○ 변경: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2016년 8월 12일 시행 예정]
긴급 신고전화 3개로 통합
○ 기존: 20여 개의 긴급 신고전화 운영
○ 변경: 복잡했던 신고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2016년 7월 시행 예정]
미등록 야영장업 벌칙 규정(신설)
○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신설[2016년 2월 4일 시행 예정]
환경.식품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부과 폐지
○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바닥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변경: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연 2회 부과하고, 그동안 이중부과 논란을 빚어온 ‘바닥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은 폐지[2016년 3월 시행 예정]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도입(신설)
○ 특정국가 지역 생산 농수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가공식품은 품목별로, 음식점 등은 영업종류별로 원산지 인증 신청
○ 인증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이 원산지 확인 후 적합으로 판정하면 제품의 용기 또는 음식점 내외부에 원산지 인증 표시
기획감사실(☎310-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