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정례회(2015.11.27.)

정효진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인구의 증가나 산업기술의 발달 등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미 만들어진 도시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건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정비 및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나 신흥개발국에서나 모두가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도시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들의 도심지에는 불량.노후 건물지구가 형성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신흥개발국에 있어서도 대도시들의 외곽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구역이 형성되어 도시발전을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95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시에서 개최된 도시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시개발의 방법에 따라 철거재개발, 보수재개발, 보존재개발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철거재개발’이란 시가지가 형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지구의 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새로운 시가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재개발’이란 재개발로 지정한 지구에서 기존의 건물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며 정비해가는 방법을 말하고, ‘보존재개발’이란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시가지이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환경이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 대하여 도시시설을 정비 개선하거나 보존건축물의 보수 등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법에 의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또한 기존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비리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등 정비사업 초기부터 관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덕포동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지정 후 10년이 훌쩍 넘은 관계로 장기적으로 가다보니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있어 이제는 조합원의 이해타산에 맡기는 것보다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덕포동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