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부분틀니도 반값에 가능
오는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7월부터는 임플란트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의 50%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또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2014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