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8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남편이 아는 분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배우자인 저에게 찾아와 나도 모르는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제가 남편의 채무도 갚아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은 별산제로,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 역시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에 따르면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는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며,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인 식료품 및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금전차용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상가사에 관한 일방배우자의 채무는 상대방 배우자가 채무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남편이 지인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줘 지게 된 빚은 배우자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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