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합리화 (시행일 2015.10.30.)
개선 전: 기계와 기구 등의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마력’(Horse Power)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
개선 후: 소음배출시설 적용 여부를 사업자가 ‘마력’ 또는 ‘소음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을 합리화했으며, 일정 ‘소음도’ 이하 기계와 기구는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토록 함(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 개정)
문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LPG 운반차량 등록서류 제출 간소화 (시행일 2015. 9. 17.)
개선 전: LP가스 등 고압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차량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서류 중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2항)
개선 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서류 중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생략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개정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