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7 호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1월호

Q: 저는 재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를 저의 자녀로 올리고 싶은데 ‘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A.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양자(養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합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일반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