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6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0월호

Q: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요즘 들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말수가 줄어들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보니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송치,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법적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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