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제17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사상생활사박물관 조성사업 현장(위 사진)을 비롯해 사상근린공원 사상정원 조성사업 현장(아래 사진) 등 주요 사업장 4곳을 방문, 점검했다.
또 「사상구 사상문화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글쓰기를 권장하기 위해 사상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로 변경
■ 사상구 사상문화원 지원 조례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사상구 사상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선도활동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 사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