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6 호

금연치료비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프로그램 이수하면 80% 환급, 금연성공 인센티브도 지급

 

 

흡연자가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20%로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연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을 때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은 기존 19만3천464원에서 8만8천990원으로 54%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80%까지 돌려준다. 특히 프로그램(12주, 8주) 이수 6개월 뒤 금연검사 결과 성공하면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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