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하면서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까?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관할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 34.9%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5%를 초과해 약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개인이 법으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고,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 초과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이자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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