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15~34세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1쌍당 연간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1쌍당 연간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86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