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도 확정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172회 임시회(사진은 본회의 장면)를 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목)부터 20일(금)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함
■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국어기본법」에 따라 사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장 위촉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통.반 자율에 맡기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
■ 사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