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협의회 9월 출범 예정
민선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사상구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자치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예정이다.
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사상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20명 이내, 임기 2년)으로 위촉해 9월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 등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사상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방분권교육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31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