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34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8월호

Q: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가락이 감겨 왼손 집게손가락이 으깨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며, 사고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이 적정한 비율로 감축될 수 있다는 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산업재해 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해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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