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기초연금 받아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5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9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 이하 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의 경우 제외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또 부부 두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사상지사(☎792-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