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딸인 저의 직장에까지 찾아와 아버지의 돈을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립니다. 아버지께서 빌린 돈을 제가 대신 갚아야 합니까?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채권추심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추심의 방법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를 방문 또는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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