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0건도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제171회 정례회를 열어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화)를 구성해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종합심사 결과, 일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또 민선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조례안 10건도 심의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운동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및 반환범위 확대 등 관련 상위법 및 조문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해 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법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분쟁의 범위와 위원장의 선정방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 정비 지침에 따라 분쟁 신청 자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봉사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해 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법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