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행일: 2015년 7월 1일부터
□ 주요 변경사항
1. 적용연령 대상 확대
○ 현재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의료급여 중인 의치(완전, 부분)의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2. 금속상 완전의치(틀니) 적용
○ 금속상 완전의치(틀니) 인정기준은 현재 급여 중인 레진상 완전의치 (틀니)와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 금속상 의치(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에 금속상 완전틀니 기공료 차액 및 추가 행위료 등을 반영해 수가결정
※ 의원급 기준: 금속상 완전의치(틀니) 수가(악당 1,219,070원)
○ 사후 수리 행위 등의 수가는 현행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준용
□ 문의: 보건소(☎310-4796)